법률
이런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제가 3년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다음날 갚을수있다했습니다 근데 또 혹시 30정도 더 되냐해서 빌려줬고 언제 갚을수 있다해서 빌려줬고 그렇게 총 19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13번정도 나눠서 보내줬고요 항상 핑계는 다다음날 돈들어올꺼있다 무조건된다 이런식이였는데 단 한번도 지켜진적없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저도 이런저런 일들때매 돈이 필요한데 급한마음에 언제주냐는식으로 얘기를하다보니 싸움이된거죠 그리고 톡 안보고 잠수타더라구여 그래서 그사람 인터넷방송 게시판에 실체 다 까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겠다네요 명예회손 험담 등으로 저사람은 지금 많은 피해자를 두고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만 이사람 저사람 해서 5천만원가량 빌린상태로 알고있고 꽃뱀짓해서 남자한테 합의금 뜯는식으로 생계유지하고있고 모든 피해자들한테 저랑 똑같은 수법으로 돈 언제까지 준다 이런식인데 지켜지는건 전혀없고 우리가 고소하겠다 하면 난 안준다 안했다~ 천천히 갚고있다~이런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욕설을 유도한후 그걸로 고소하고 합의안해준다 이러고있습니다 이런애는 왜 처벌 안받고 잘 살아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방송 게시판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린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가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고,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