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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anyoon
ivanyoon22.04.21

돈을 빌려줬는데 한두달씩 늦게 주는데 이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

지인이 처음에 돈이 필요하다고 한달동안 떼쓰길래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원래는 세달후에 원금에 이자를 쳐서 주기로했습니다. 차용증도 써서 가지고있고, 하지만 말뿐이었고 1년이상을 매달 갚을돈만 보내주면서 그것마저 계속 한달 두달 밀리다가 주곤 합니다. 저도 추후 대출도 받아야하는데 한번에 갚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경안쓰는지 이번달도 밀려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혹시 한번에 갚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서라도 얼른 처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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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신고라면 수사기관에 대해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여 계약 약정의 내용의 위반이 있는 경우 즉시 대여 계약에 의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늦게 변제하는 것은 민사문제로 이자발생에 따른 지연이자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하기는 하나 그 시기에 늦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민사상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