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는 양형에 관한 사안이며, 합의로 인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일정이 변동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심 판결로 구속된 상태라면 피해 변제와
합의가 되었을 경우 보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되었다면 보석 신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경우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