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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원앙6
짓굳은원앙621.10.27

1심 판결 이후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교도소에서 항소장을 접수한 후 약 3개월 뒤 2심재판이 열립니다.

2심 재판이 열리기 1개월 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금이 전달되고, 반성문, 각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항소장 접수 후 2심 재판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기다려야 되나요? 평균적으로 그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2) 합의가 성립됬다면 그 즉시 석방이 되나요? 아니면 2심재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 합의가 됬다면 2심 재판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불가능 하다면 2심 재판에서 석방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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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2심 재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2.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즉시 석방되지 않습니다. 재판 중 보석신청을 하거나 2심재판에서 실형 외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3. 합의가 되었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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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는 양형에 관한 사안이며, 합의로 인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일정이 변동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심 판결로 구속된 상태라면 피해 변제와

    합의가 되었을 경우 보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되었다면 보석 신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경우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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