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이 된다고 하면 그 후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보석으로 나올수 있는지 여부

2천만원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900만원 변제 한 후

1심 선고에서 징역6월을 받았는데

2심때까지 해결하라고 구속을 안시킨 상태이다. 현재 합의하려고 노력중인데 2심 첫 변론이 2026년 3월 26일인데 혹시 첫 변론때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지? 또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 후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보석으로 나올수 있는지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종결되어도 애초에 법정구속을 한 게 아니라면 당장 구속을 하는 건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어 확정된 경우에 구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2천만 원 사기 사건으로 인해 현재 심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2심 첫 변론기일 법정 구속 가능성

    형사소송법상 2심은 1심 판결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이나, 사기 피해 금액이 일부만 변제된 상태라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2. 구속 후 합의 시 보석 가능 여부

    구속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보석 허가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없음'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합의만으로 무조건적인 석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 방안

    첫째, 2심 기일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위 자료들을 근거로 재판부에 구속의 필요성이 낮음을 적극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의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