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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하운드48
심심한하운드4820.09.01

작년 중도금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작년 초에 상가 분양 받아습니다.

중도금은 2019년 9월쯤 냈는데 아직 부가세 환급을 못받았어요.

거의 10개월이 지나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중도금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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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분양의 경우 아직 입주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일반과세자 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수 분양자는 10년간 사업자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양도나 사업자 폐업의 경우 보유기간동안 안분해서 공제되며 환급 받은 차액은 다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환급 자격이 있으시다면 질문자의 전년도 미환급분 부가세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