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하얀병아리85
하얀병아리85
24.01.16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

질문 하나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일하러 간 첫날에 점장이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아무것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싸인란에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저와 점장의 싸인만 적었고 점장이 그 상태로 가져갔습니다. 저한테 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제가 편의점 알바 경력이 꽤 있는 편인데 이번에 일한 편의점은 여태 일해본 편의점 중에서 업무의 강도가 가장 심했습니다. 3일 일했는데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길래 '그만 둘 거면 빨리 그만둬야겠다' 싶어서 3일째에 퇴근하고 점장에게 '예전에 면접 본 회사에 붙어서 내일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거짓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장이 제 문자를 처음엔 무시하길래 혹시 제 문자 못보셨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점장은 그제서야 봤다, 축하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태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회사에 붙었다고 거짓말 하고 그만둔 내용도 사실대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노동청에 이를 사실대로 말했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업무 중 제가 한 실수로 인해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편의점으로 배송 오는 상품을 검수하고 진열하는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실수로 약 500개(낱개)의 상품을 검수하지 않고 검품 목록 종이도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몇 시간 뒤에 점장이 검품기에 검품이 안 돼있다고 뜨고 검품 목록 종이도 없다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 실수를 인지했고 점장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마지막으로 일하기로 한 날이었고 점장과 교대하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점장은 제 실수로 인해 어제 배송 받은 약 500개의 상품 중에서 배송 오지 않은 결품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어쩔 거냐고 저에게 따졌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결품 확인을 못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손해가 점장에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검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품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제가 결품 금액만큼 배상해야 한다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결품이 나온다면 제가 결품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혹시 점장이 결품 금액 외에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것들도 제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4. 위의 3번에서 점장과 교대하면서 사과한 날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저는 그만 뒀습니다. 첫날에 점장은 매달 10일에 월급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총 4일만 일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월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10일이 돼도 저녁까지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먼저 오늘 월급날 아니냐고 물었더니 점장은 제가 실수로 안 했던 그때의 검품을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월 10일에는 제가 검품 실수를 한 지 2주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물건들은 (당시에는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미 제가 창고에 정리하거나 매대에 진열한 상태였고 그 후로 2주 이상 지났기에 팔린 물건도 있을 터라 정확한 결품 확인이 어려울 게 분명합니다. 점장이 검품할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겐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 후로 제가 어떤 문자를 보내도 점장은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중이라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점장이 일단 급여를 주기로 정한 날에 급여를 주고 제가 배상할 게 있다면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면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