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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병아리85
하얀병아리8524.01.16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

질문 하나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일하러 간 첫날에 점장이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아무것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싸인란에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저와 점장의 싸인만 적었고 점장이 그 상태로 가져갔습니다. 저한테 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제가 편의점 알바 경력이 꽤 있는 편인데 이번에 일한 편의점은 여태 일해본 편의점 중에서 업무의 강도가 가장 심했습니다. 3일 일했는데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길래 '그만 둘 거면 빨리 그만둬야겠다' 싶어서 3일째에 퇴근하고 점장에게 '예전에 면접 본 회사에 붙어서 내일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거짓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장이 제 문자를 처음엔 무시하길래 혹시 제 문자 못보셨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점장은 그제서야 봤다, 축하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태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회사에 붙었다고 거짓말 하고 그만둔 내용도 사실대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노동청에 이를 사실대로 말했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업무 중 제가 한 실수로 인해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편의점으로 배송 오는 상품을 검수하고 진열하는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실수로 약 500개(낱개)의 상품을 검수하지 않고 검품 목록 종이도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몇 시간 뒤에 점장이 검품기에 검품이 안 돼있다고 뜨고 검품 목록 종이도 없다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 실수를 인지했고 점장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마지막으로 일하기로 한 날이었고 점장과 교대하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점장은 제 실수로 인해 어제 배송 받은 약 500개의 상품 중에서 배송 오지 않은 결품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어쩔 거냐고 저에게 따졌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결품 확인을 못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손해가 점장에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검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품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제가 결품 금액만큼 배상해야 한다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결품이 나온다면 제가 결품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혹시 점장이 결품 금액 외에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것들도 제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4. 위의 3번에서 점장과 교대하면서 사과한 날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저는 그만 뒀습니다. 첫날에 점장은 매달 10일에 월급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총 4일만 일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월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10일이 돼도 저녁까지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먼저 오늘 월급날 아니냐고 물었더니 점장은 제가 실수로 안 했던 그때의 검품을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월 10일에는 제가 검품 실수를 한 지 2주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물건들은 (당시에는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미 제가 창고에 정리하거나 매대에 진열한 상태였고 그 후로 2주 이상 지났기에 팔린 물건도 있을 터라 정확한 결품 확인이 어려울 게 분명합니다. 점장이 검품할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겐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 후로 제가 어떤 문자를 보내도 점장은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중이라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점장이 일단 급여를 주기로 정한 날에 급여를 주고 제가 배상할 게 있다면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면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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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짓말까지 신고서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 임금지급과는 별개이므로 임금청구와 체불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사유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네, 손해배상과 관련없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합니다.

    2. 거짓말하고 그만뒀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3.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4. 다른 건 상관없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서명을 하고 회사에서 내용을 채운다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교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거짓말한 내용을 적든 안적든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회사에서 결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4. 나중에 결품에 대해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이므로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2. 불이익 없습니다.

    3. 네. 그러시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 손해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4. 근로계약이 종료됐기때문에 계약 내용이 아니라 퇴사후 14일 내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급여는 급여 손해는 따로 청구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