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다시 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받았는데
따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랑 얘기도 안 하고 IRP에 넣으신 거라..
제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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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IRP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IRP에 있는 금액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랑 얘기도 안 하고 IRP에 넣으신 거라..
제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300만원미만 . 고령자가 아니라면 개인irp로 넣는게 원칙입니다.
인출 사유가 없는한 뺄수 없습니다.
당해 은행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