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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삵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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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기각 받았습니다

중노위 재심신청했고 결과는 초심유지입니다.

그렇다면 기각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각하일수도 있나요??

중노위 녹음파일 정보공개청구 언제할수있나요?

판정서받아야만 정보공개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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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노위의 초심 유지라는 말은 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녹음파일은 문자메시지 받은 직후에도 가능합니다. 판정문 받아야 정보공개 청구 가능한 것은 조사보고서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기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각입니다. 판정서는 향후 송달될 것이고 기타 다른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후, 재심에서 초심이 유지되었다면 이는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판정서를 받은 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노위에서 '초심 유지'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각'이며, '각하'는 형식요건이 안 맞아 아예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중노위 회의 녹음파일은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판정서가 도달한 날짜 이후에 고용노동부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음성은 편집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사건번호와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초심유지라는 표현은 초심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기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각하 사유로 판단되었으나, 짧은 문자 발송에는 그냥 초심유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유지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내부적으로 사건 종결(판정서 작성 종결) 후부터 가능합니다. 도달 전에도 가능합니다.

    3. 어차피 녹음파일에는 결과는 안 나옵니다. 결국 결과를 알고 싶으면 판정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심유지라면 결론적으로 중노위에서 기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