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지와 주식거래세 요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에 법인을 설립(자본금 : 3억원)하고, 7월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변경되면서 주식을 50%씩 인수하였는데, 20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거래변동신고하면 주식거래세 요율 몇%이고, 주식양도인과 양수인 중누가 납부해야되는지와 법인세 신고시기가 언제인지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달의 2개월 뒤의 말일까지 (예 : 1월에 양도하였으면 3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가 부과되고, 양도인이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연도 3월1일~3월 31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기는 3월 31일 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가액의 0.5%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위의 세율이 적용되며 올해 4월 1일 양도분부터 0.45%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신고는 3월에 하게 됩니다.
주식양도는 양도세 지방세 증권거래세 신고해야하고 조건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로 인한 세금은 양도자가 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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