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달의 2개월 뒤의 말일까지 (예 : 1월에 양도하였으면 3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가 부과되고, 양도인이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연도 3월1일~3월 31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