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려면 어떤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아는 직원이 다른 경쟁 회사에 이직 하려고 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가 됐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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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가치)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합리적 보호)되는 경우를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은 법문상 ① 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여야 하는바(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과 직원이 이를 경쟁회사에 전달하기 위하여 이직한다는 점을 녹음파일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파일 등을 유출하였고
이를 상대회사에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정황으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SSD나 PC 를 압수수색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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