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은 법문상 ① 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여야 하는바(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과 직원이 이를 경쟁회사에 전달하기 위하여 이직한다는 점을 녹음파일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