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좌회전시 옆 차량이 침범했을때 과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바뀌고 5초뒤에 출발했는데 옆 차로에서 유도선 침범해서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1차로만 좌회전 가능이고 2차선은 직진만 가능인데 상대가 2차로에서 좌회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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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량도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유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그러한 운행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던 사고로 보아 무과실로 보입니다.
2차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경우 지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니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영상에 따라서 신호바뀌고 5초후 출발한부분에 대해서 회피가능성여부에 대해 과실은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고 내용으로만 본다면 상대방은 직진만 가능한 차선에서 좌회전한 지시위반사고로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로 우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바뀌고 5초뒤에 출발했는데 옆 차로에서 유도선 침범해서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 것은 지시위반에 해당되고,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한 경우에는 통상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측의 전적인 과실로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