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6월 30일,
12월 31일 납부기한으로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데, 차종, 배기량, 챠량 정원, 제조 가격
또는 수입 가격, 자동차의 제조연도를 고려한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가액으로 자동차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022.01.01. 이후부터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1,000 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쇼육세로 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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