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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니
왠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던데
만약 이렇게 되면
또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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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다시 탄핵소추를 하기 어렵고,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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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탄핵소추 이후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진행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약 질문 취지가 탄핵심판에서 인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동일 사유로 기각된 사안을 다시 탄핵소추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