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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참새34
끈질긴참새3422.01.01

아파트 장기수선 부담금은 누가내야하나요?

3년전에 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공인중개사 분앞에서 집 주인과 합의를 본것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낵로 했는데요. 기억이 안단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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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를 갈때 관리비및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을 하는데요.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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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납부의 편의를 위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추후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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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소유자부담이고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 띄어와서 주인에게 받든가 아네면 정산시점 낼 금액이 있다면 내는금액에서 공제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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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담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정 부담자는 소유자(임대인)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입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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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매달마다 금액이 적어서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되기에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이사 갈때에 임대인에게서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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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유자에게 미리 비용을 받아 놓는 것인데 이러한 금액은 관리비에 통합하여 징수를 합니다. 임차인도 관리비에 청구가 되어 부담하는 만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될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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