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 부담금은 누가내야하나요?
3년전에 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공인중개사 분앞에서 집 주인과 합의를 본것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낵로 했는데요. 기억이 안단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를 갈때 관리비및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을 하는데요.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납부의 편의를 위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추후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소유자부담이고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 띄어와서 주인에게 받든가 아네면 정산시점 낼 금액이 있다면 내는금액에서 공제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담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정 부담자는 소유자(임대인)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입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매달마다 금액이 적어서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되기에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이사 갈때에 임대인에게서 돌려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유자에게 미리 비용을 받아 놓는 것인데 이러한 금액은 관리비에 통합하여 징수를 합니다. 임차인도 관리비에 청구가 되어 부담하는 만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될 때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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