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공인중개사 분앞에서 집 주인과 합의를 본것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낵로 했는데요. 기억이 안단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