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소송중에 소송 청구인과 민사상 연관이 있는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 사실 조회 가능한가요?
법원에 소송 중 소송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과 혈연 관계에 있는 소송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람의
통장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 조회(사실 조회)를 명령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법원의 명령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건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청구인의 친동생)의
계좌 송금 내역도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