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아래사유로 연장근로수당청구 가능할까요?
8:30분 근로시작인데 일주일에 두번 8시20분부터 10분동안 현장청소를 시킵니다. 바로 윗상사에게 불합리하다고 얘기했더니 불만이 있으면 다른회사 알아보라고 합니다.참고로 제 나이는 56세며 대부분 나이든 아줌마들이 많아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있고 청소기록을 달력에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사후 연장근로로 청구가능할까요??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불이익이 있을거같아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