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보호구역내 추돌사고 과실문제 질문드립니다?
아침에 아내가 아이 학교 앞에 내려주다 뒤에 차에게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 택시 기사 분이 핸드폰 보다가 부주의로 추돌 한 건데 저희 아내가 차를 도로에서
세웠다는 이유로 저희 쪽에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가 과실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후방추돌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주된 책임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뒷차가 핸드폰을 보다가 전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뒷차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도로에 주정차가 불가한 구역에서 주정차한 상황이라면 법 위반사유가 인정되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