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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감사하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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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추돌사고 과실문제 질문드립니다?

아침에 아내가 아이 학교 앞에 내려주다 뒤에 차에게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 택시 기사 분이 핸드폰 보다가 부주의로 추돌 한 건데 저희 아내가 차를 도로에서

세웠다는 이유로 저희 쪽에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가 과실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후방추돌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주된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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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뒷차가 핸드폰을 보다가 전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뒷차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도로에 주정차가 불가한 구역에서 주정차한 상황이라면 법 위반사유가 인정되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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