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고 신청하면 채무자는 무조건 재산을 공개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청하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무조건 모든 재산에 대한 공개를 해야하나요? 만약 공개한 재산에 누락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나오면 이에 따라야 하나, 이의가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없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능한 모든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고, 일부 재산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건 아니나, 미기재를 넘어 은닉을 시도하면 별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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