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돈이 233만원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카톡탈퇴하고 번호도 변경했더라구요 차용증은없고 당시 카톡이랑 문자 그리고 계좌이체(카카오페이) 기록만 있는데 이걸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 문자에서 대여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카톡·문자 대화 내용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의 경위, 표현, 입금시점 등을 종합해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소액심판) 제기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서면 없이도 성립하며, 입금 내역과 함께 “언제 갚겠다”, “나중에 줄게” 등 상환의사가 표현된 대화가 존재하면 차용관계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 선물, 연인 간 지출·생활비 성격이라면 증거가 불충분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카카오페이 송금내역(송금일시·금액·수취인명), 당시 카톡·문자 대화(‘빌려줄게’, ‘갚을게’ 등 표현 포함)를 모두 캡처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후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납부하면 가능하며, 별도의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도 소송 송달이 가능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판결 확정 후 ‘재산조회’나 ‘통장·급여압류’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증거 정리가 핵심이므로 카카오페이 영수증, 대화 캡처 원본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고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기존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