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

EMS 택배가 해외 구매자의 통관 실패로 한국으로 반송된 경우, 요건확인서가 필요한가요?

해외로 발송한 EMS 택배가 구매자의 통관 실패로 인해 한국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현재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 중인데, 내용물은 국내에서도 판매되는 텀블러입니다. 이 택배가 미개봉 상태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 요건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MS 택배가 해외 구매자의 통관 실패로 한국으로 반송된 경우, 일반적으로 요건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원래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것이며, 단순히 반송되어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텀블러와 같은 일반 소비재의 경우, 별도의 요건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입신고 과정에서는 반송 사유와 함께 해당 물품이 국내 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래의 수출 신고 서류나 송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개봉 상태로 반송되었다는 점을 세관에 명확히 설명하여 추가 검사나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관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해당 텀블러의 제조사 정보나 국내 판매 증빙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단순 반송 물품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되므로 복잡한 요건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EMS 택배가 해외 구매자의 통관 실패로 한국으로 반송된 경우, 일반적으로 요건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원래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것이며, 미개봉 상태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반송 물품을 '역외반출 후 재반입 물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가 한국이고 국내에서 이미 유통되는 제품이라면, 별도의 요건확인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세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 및 수출 증빙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다면 담당 세관 직원이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발송한 EMS 택배가 구매자의 통관 실패로 반송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 텀블러는 식기류로 분류되어 식약처의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수입된 경우에도 식품검사가 필요하지만, 반송 사유에 따라 서류검사로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수입신고 담당 관세사나 식품 수입신고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검사가 생략될 수 있으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하기 요건 면제 대상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중에서는 '라'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기에 이를 근거로 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ㆍ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ㆍ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ㆍ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할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ㆍ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한 식품 등의 물품이 반송되어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검역 신고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은 식품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한물품에 대한 재수입에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한 물품이 반송되는 경우에도 수입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반송된 ems 택배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텀블러일 경우, 일반적으로 요건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미개봉 상태로 다시 들어왔다면, 수입 절차에서 별도의 요건확인서 없이 반송 처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관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세관에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