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법으로써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경우 금품초과수수로써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여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이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 조례에 따라 법적 상한요율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즉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법적요율 > 시도조례에서 정한요율 > 당사자간 금액협의 순으로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