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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부동산은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는 모두 다 동일한 것인가요? 부동산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 방법이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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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3.11.2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그리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따라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법적 근거이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세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주택 중개 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 x 수수료율

    전세: 전세금 x 수수료율

    월세: (보증금 + 월차임 x 100) x 수수료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x 70으로 재계산)

    분양권: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 x 수수료율

    수수료율은 거래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매매 중개 수수료의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원 미만: 0.6%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7%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 18억원 미만: 0.5%

    18억원 이상: 0.4%

    한도액은 900만원입니다. 즉,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90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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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

    매매금액 × 요율(금액대별로 다름)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10%, 4%, 없음)


    주택임대

    환산보증금(전세 보증금) × 요율(환산보증금 금액대별로 다름) =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10%, 4%, 없음)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 일 때

    보증금 + (월세 × 70)


    주택 외 매매

    매매금액 × 0.9% =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오피스텔 임대

    환산보증금 × 0.4% =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아래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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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모두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액에 따라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다르게 0.3% ~ 0.9%의 요율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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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나옵니다. 거기에 매매냐 임대차냐 선택하시고 매매가나 보증금,월세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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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요율표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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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은..

    매매의 경우 매매가 * 요율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로 합니다.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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