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그리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따라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법적 근거이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세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주택 중개 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 x 수수료율
전세: 전세금 x 수수료율
월세: (보증금 + 월차임 x 100) x 수수료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x 70으로 재계산)
분양권: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 x 수수료율
수수료율은 거래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매매 중개 수수료의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원 미만: 0.6%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7%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 18억원 미만: 0.5%
18억원 이상: 0.4%
한도액은 900만원입니다. 즉,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900만원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