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러프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인원이 30명이 넘어가면 노사위원회를 설치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는 어떻게하고 몇개월 한번 어떤것을 진행해야되고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➊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➋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➌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또는 선출, ➍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사협의회 개최는 기본적으로 분기에 1회씩 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면 회의록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의 노사협의회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20067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분할하거나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 선임, 노사협의회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기에 한번 정기 노사협의회가 실시되어야 하며 규약과 회의록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대표를 도수로 구성하되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고, 노사협의회는 개최할 때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한 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및 그 밖에 토의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즌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련 법률 (이하 '근참법') 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의 설치 (근참법 제4조, 제18조)
노사협의회란 근로자 참여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노사협의회 규정 및 부속 서류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 위원 (근참법 제6조, 제7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서 그 임기는 3년 입니다. (연임 가능)
각 위원의 수는 보통 3인으로 하며,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는 자로 정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3인을 지정하신 후, 근로자위원 3인을 위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위원은 첨부해드린 근로자위원 추천서에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됩니다.
만약 위촉된 근로자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개최 (근참법 제12조 및 제20조 내지 25조)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보고, 협의, 의결된 사항은 첨부해드린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작성 보관하면 됩니다.
(4) 고충처리위원회 (근참법 제26조 내지 28조)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고충처리 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접수 시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고,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