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에 수당 포함이 산입이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선 급여 산출 기준이"기본급+고정상여+식대+직책수당+명절수당+효도휴가비=6개" 입니다.
기본적으로 저 금액들을 다 합한 금액이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3가지가 해당되어야만 통상시급으로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궁금 1.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 또한 통상시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1안인지 2안인지 궁금해요!!ㅠㅠ(소수점 삭제기준)
1. 기본급200+고정상여100+식대20+직책10+명절100+효도40=470만원/209시간=22,488원(통상시급)
2.기본급200+고정상여100+식대20+직책10=470만원/209시간=15,789원(통상시급)
궁금 2.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가 포함한 금액이라면 1년 명절수당이 기본급100%일 때 추석50%+설50%, 효도휴가비는 어버이날 40만원 지급이라고 했을 때 통상시급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소수점 삭제기준)
1. 기본급200+고정상여100+식대20+직책10+명절200+효도40=570만원/209시간=27,272원(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시 1년 총액의 1/12를 더해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명절수당이나 효도휴가비가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만일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이 각 월의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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