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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긴꼬리57
말끔한긴꼬리5724.01.04

통상시급에 수당 포함이 산입이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선 급여 산출 기준이"기본급+고정상여+식대+직책수당+명절수당+효도휴가비=6개" 입니다.
기본적으로 저 금액들을 다 합한 금액이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3가지가 해당되어야만 통상시급으로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궁금 1.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 또한 통상시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1안인지 2안인지 궁금해요!!ㅠㅠ(소수점 삭제기준)

1. 기본급200+고정상여100+식대20+직책10+명절100+효도40=470만원/209시간=22,488원(통상시급)

2.기본급200+고정상여100+식대20+직책10=470만원/209시간=15,789원(통상시급)

궁금 2.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가 포함한 금액이라면 1년 명절수당이 기본급100%일 때 추석50%+설50%, 효도휴가비는 어버이날 40만원 지급이라고 했을 때 통상시급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소수점 삭제기준)

1. 기본급200+고정상여100+식대20+직책10+명절200+효도40=570만원/209시간=27,272원(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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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시 1년 총액의 1/12를 더해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명절수당이나 효도휴가비가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만일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이 각 월의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