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선 급여 산출 기준이"기본급+고정상여+식대+직책수당+명절수당+효도휴가비=6개" 입니다.
기본적으로 저 금액들을 다 합한 금액이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3가지가 해당되어야만 통상시급으로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궁금 1.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 또한 통상시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1안인지 2안인지 궁금해요!!ㅠㅠ(소수점 삭제기준)
1. 기본급200+고정상여100+식대20+직책10+명절100+효도40=470만원/209시간=22,488원(통상시급)
2.기본급200+고정상여100+식대20+직책10=470만원/209시간=15,789원(통상시급)
궁금 2.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가 포함한 금액이라면 1년 명절수당이 기본급100%일 때 추석50%+설50%, 효도휴가비는 어버이날 40만원 지급이라고 했을 때 통상시급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소수점 삭제기준)
1. 기본급200+고정상여100+식대20+직책10+명절200+효도40=570만원/209시간=27,272원(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