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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날쥐129
월~토 12:00-22:00 출퇴근 했을때 최저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하루 휴게시간 점심시간 제외한 60시간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2,5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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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860원=3,341,653원(세전)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지 못하면 최저월급 계산이 어렵습니다.
1주 52시간 제한 위반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2,060,740원입니다.
주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20*9860*1.5*4.345을 월급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 이상인 경우는 법위반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3,345,992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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