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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17

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5인 미만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하루 10.5 시간근로로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23시간 으로 총 주에 63시간 근로를 합니다.

주 52시간 제약 없이, 연장 1.0배로 그냥 근로한 시간에따라서 지급하면 되는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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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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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에도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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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몇 시간을 일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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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간에 따른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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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도로 적용되는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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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한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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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계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만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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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루 10.5 시간근로로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23시간 으로 총 주에 63시간 근로를 합니다.

    주 52시간 제약 없이, 연장 1.0배로 그냥 근로한 시간에따라서 지급하면 되는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68시간 가능합니다.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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