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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12.07

프리랜서 급여 지급시 현금지급 하면 문제 되나요?

언녕하세요.

프리랜서 에게 급여를 원래는 통장으로 지급해줬는데

이달 부터는 현금으로 출금해서 직접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신고는 정상으로 하고 지급방법만 현금으로

지급해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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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나 현금수령증에 사인을 받는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추고 계시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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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품에 대한 비용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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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후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 수령증 등을 받아두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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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은 증거가 없기 때문엥 나중에라도 급여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프리랜서가 급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현금수령확인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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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 즉, 한국은행권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으로서 적법합니다. 다만, 지급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현금수령증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괂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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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증 등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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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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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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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영수증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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