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채용시 4대보험 적용을 해야하나요?
이번에 인사업무를 병행해서 맡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알바를 채용하려는데 일주일간 7일 단기 알바로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하려는데요. 고용험과 산재보험 이외 4대보험도 필수로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채용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월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기알바도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연금은 미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