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계약서.계약금미지급한매매계약서
매도자입니다. 매수자는 법인이며 저희가 제시한금액이 아닌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래금액을 잔금으로 적고 업된금액을 계약금으로기재하여 작성했습니다.잘못됨을 알고 거래무효를 주장했으나 매수인은 계약이행을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협박합니다.이미 업계약서를가지고 실거래신고까지 몰래했구요.국토부에 업계약신고를 저희는 했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한 가장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실제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다만 업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고 잔금도 지급된 상황이라면 계약상 하자는 없으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