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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부심있는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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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지급 반환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작년 11월 30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0일 후 입금되었고 퇴사 후 한달이 넘어 200만원이 어떠한 설명없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17일에 200을 뜯어가야하는데 잘못 입금해서 과오지급되었다며 이의제기 불가 조항, 주민등록증 작성이 포함된 5/30일까지 400만원을 반납하라는 ‘반납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부당함에 세무서에 회사의 정산근거를 확인해보니 “회사가 국가에 보고한 것과 저한테 준 자료의 세부내역이 달라 제가 400월 반납했으면 200을 손해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납 거절을 한 적이 없고 기한 협의도 없는, 부당한 반납확인서 서명을 거절한 것인데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저는 6월 이후로 소득이 없는 실업 상태이고 워크아웃 진행 중일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측의 회계착오와 정산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퇴직자 본인이 회사의 연이은 회계 잘못으로 200을 손해볼 수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퇴사자에게 일방적인 반납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제가 세무서 정정한 금액 200의 기한 협의를 위해 회사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퇴직정산금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저에게 부담시키려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절차적 부당함이 있어 실업,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사측의 잘못을 질문자님에게 떠넘기는 위법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에서 운영중인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