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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퓨마107
활발한퓨마10722.05.28

중소기업 입사했는데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어느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저는 최저 시급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고 회사는 저를 6개월 이상 고용시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저를 고용했습니다

저는 용돈을 벌기 위하여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입사 전 따로 입사한 곳이 있고 현재도 재직 중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도 다른 곳에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아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고 금전사정이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정규직이지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고 둘만 남았을 때 텃새를 부리는 직원이 있고 상사는 다른 직원에겐 처음 고지한대로 루틴하게 업무를 주면서 저에게는 루틴 업무 이외 잡무를 시킨 적이 있었고

저의 일이 쉽다는 이유로 누가 와도 이만큼 한다는 이유로 저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저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현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려고 하여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웹툰, 게임을 한 적 없고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를 켜놓는 것만으로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의도적으로 지시를 불이행하는 줄 알고 저에게만 과도한 지적을 합니다

이외에도 지문인식이나 사원증도 없어 퇴근 이후로 출입이 어렵고 출퇴근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졸업 사정으로 학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근을 해도 추가업무수당이나 특근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월급에서 교통비나 식대를 지원 받지 않고 있고 주휴 수단도 없습니다

4대보험에 연차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6개월 넘게 근무하고 싶지 않아 퇴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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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내용을 종합해보면 근로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퇴직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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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인계만 잘 하신다면, 계약기간 도중 중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최소 2~4주 전에 미리 회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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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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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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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미준수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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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으므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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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며, 질문자님의 퇴사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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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사직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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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실상계 시 질의의 임금체불 등의 사실관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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