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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극락조63
새까만극락조6323.04.23

중소기업체 취직 후 3개월 수습으로 근무 중인데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중소기업체 취직하여 1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취업 시 3개월 수습이라는 말에 동의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급여나 보너스 등 아직 통보 받은게 없는 상태이지만 회사 업무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 초년생으로 취업 시 회사에 요구하거나 햐야 할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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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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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 채용 시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식 채용이 이루어지면 정식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식 채용 계약 내용 안에 별도 수습에 대한 내용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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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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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내용, 기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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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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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구두로만 수습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를 한 후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게 되므로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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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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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도 근로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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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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