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 취직 후 3개월 수습으로 근무 중인데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중소기업체 취직하여 1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취업 시 3개월 수습이라는 말에 동의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급여나 보너스 등 아직 통보 받은게 없는 상태이지만 회사 업무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 초년생으로 취업 시 회사에 요구하거나 햐야 할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 채용 시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식 채용이 이루어지면 정식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식 채용 계약 내용 안에 별도 수습에 대한 내용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내용, 기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구두로만 수습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를 한 후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게 되므로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도 근로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