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구두로만 수습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를 한 후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게 되므로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