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체 취직 후 3개월 수습으로 근무 중인데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중소기업체 취직하여 1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취업 시 3개월 수습이라는 말에 동의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급여나 보너스 등 아직 통보 받은게 없는 상태이지만 회사 업무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 초년생으로 취업 시 회사에 요구하거나 햐야 할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고용·노동
중소기업체 취직하여 1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취업 시 3개월 수습이라는 말에 동의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급여나 보너스 등 아직 통보 받은게 없는 상태이지만 회사 업무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 초년생으로 취업 시 회사에 요구하거나 햐야 할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