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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개미새246
사려깊은개미새24624.04.25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 중에 투잡으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있어서

계약기간 근로와 동시에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수당 받는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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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 중에 투잡으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있어서

    계약기간 근로와 동시에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수당 받는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해당 알바를 그만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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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같이 일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전에만 배달알바를 그만둔다면 최종직장이 계약직장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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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문제 없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탈퇴를 하고 해촉증명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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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근로와 동시에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알바를 종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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