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 중에 투잡으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있어서
계약기간 근로와 동시에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수당 받는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해당 알바를 그만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같이 일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전에만 배달알바를 그만둔다면 최종직장이 계약직장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문제 없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탈퇴를 하고 해촉증명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근로와 동시에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알바를 종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