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 중에 투잡으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있어서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수당 받는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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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장이전에 배달대행 알바를 그만두고 이후 계약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탈퇴하고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알바를 종료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는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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