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사려깊은개미새246
사려깊은개미새24624.04.25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 중에 투잡으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있어서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수당 받는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장이전에 배달대행 알바를 그만두고 이후 계약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탈퇴하고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알바를 종료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는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