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세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알바 주2 3.5시간씩 총 7시간 쓰는데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저번에 월급 줄때 그냥 알바비만 지급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신고 및 공제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한 번 더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 2일, 1일 3.5시간씩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0.9%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0.9%"를 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