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세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알바 주2 3.5시간씩 총 7시간 쓰는데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저번에 월급 줄때 그냥 알바비만 지급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7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월급이 적은 경우 비과세 기준에 해당되어 실제로는 원천징수 금액이 없을 수도 있으며, 주민세(소득세의 10%)도 마찬가지로 함께 부과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연말에 일괄정산하거나 지급일 기준으로 소급 원천징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정기 신고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신고 및 공제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한 번 더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 2일, 1일 3.5시간씩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0.9%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0.9%"를 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