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야간근무시 보상휴가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에 만약에
4/30 23:00 ~ 5/1 06:00 까지 근무한 경우
8시간 근무 중 6시간을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수당으로 계산하면 특근수당 1.5배, 야간수당 0.5배 되어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특근수당 시간 : 12시간
야간수당 시간 : 4시간
1. 총 1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12시간의 보상휴가만 주어도 되는걸까요?
2. 일부 시간은 보상휴가로, 일부는 특근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