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에 직계존속이 이혼후에 형사고소를 하지
공증서에 이혼후에 서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작성하기로 했는대 직계존속포함 이라고 작성할려고합니다
제3자 직계존속의 날인없이 포함이라고 적어도 될가요
그리고 만약 직계가족이 나를 형사고소 할시 배우자가 이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청구와 기존에 고소를 하지않기로 한 형사고소를 할수있다라고 할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가요
만약 직계가족의 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남편하고 제가 대신 싸인하고 공증을 받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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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증이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계존속의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협의내용을 어기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가 지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계가족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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