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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21.04.11

공증서에 직계존속이 이혼후에 형사고소를 하지

공증서에 이혼후에 서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작성하기로 했는대 직계존속포함 이라고 작성할려고합니다

제3자 직계존속의 날인없이 포함이라고 적어도 될가요

그리고 만약 직계가족이 나를 형사고소 할시 배우자가 이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청구와 기존에 고소를 하지않기로 한 형사고소를 할수있다라고 할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가요

만약 직계가족의 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남편하고 제가 대신 싸인하고 공증을 받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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