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데 근로소득 보유자로 자료제출 안내 우편이 왔습니다.,
경영지원팀 발령 받은지 일주일 정도 됬습니다.
이분은 육아휴직중 이고 당사자에게 연락해보니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제출해야 될 자료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랑 임금대장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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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랑 임금대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직원이 공단에 전화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