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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09.02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데 근로소득 보유자로 자료제출 안내 우편이 왔습니다.,

경영지원팀 발령 받은지 일주일 정도 됬습니다.

이분은 육아휴직중 이고 당사자에게 연락해보니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제출해야 될 자료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랑 임금대장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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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없다는 입증자료인 육아휴직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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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문에서 요청한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임금대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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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랑 임금대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직원이 공단에 전화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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