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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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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 질문입니다!!

4/6일 펨코라는 사이트에서 버츄얼 관련 유튜버 비판 영상이 올라 왔었는데요

이중 무슨 상황인지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버츄얼로 지칭되는 사람들 굴포차 먹는 영상이 있다 이것이 네트워크 상에 버츄얼 유튜버가 맞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근데 이것이 과열되서 버츄얼 팬덤들의 악질들이 드러났다'라고 언급 했습니다

이것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성립이 될까요? 추가로 저는 설명을 해준 사람이 딱 한 명이며, 이것을 막 쓰고 복사 하며 온라인에 퍼뜨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명 딱 한 번만 했습니다

여기서 '지칭되는 사람들' 이 단어 선택이 참 아쉽네요 저도 의도해서 이렇게 작성한게 아닌데 ㅠㅠ 이것 때문에 걸릴까 걱정입니다
전 진짜 설명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자고로 팬덤들에 대한 자료가 다 인터넷에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