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야간수당 요구하니까 절도죄, 무단침입죄로 몰아가네요.
제가 술집에서 일하는데 일하다가 음료수 몇개 빼먹었다고 절도.. 마감타임이라 영업 끝나고 친구들 불러서 가게에서 술 마셨다고 무단침입이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가면 제가 손해보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노동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적어보이고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음료수 몇개와 특히 영업 끝나고 한 점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음료 몇 병 마신 정도로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허락받지 마신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머문 것에 불과하므로 무단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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