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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2

주휴수당, 야간수당 요구하니까 절도죄, 무단침입죄로 몰아가네요.

제가 술집에서 일하는데 일하다가 음료수 몇개 빼먹었다고 절도.. 마감타임이라 영업 끝나고 친구들 불러서 가게에서 술 마셨다고 무단침입이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가면 제가 손해보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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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단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노동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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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적어보이고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음료수 몇개와 특히 영업 끝나고 한 점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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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음료 몇 병 마신 정도로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허락받지 마신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머문 것에 불과하므로 무단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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