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면한왕나비248
개인사업자는연말정산안해도되나요?
저는 병원에 근무 중이고 저희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있어요~저희아이들3명과 저희 남편을 제밑으로 넣을려고 하는데 남편과 아이들이 제밑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5월에 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을 빼고 제가 연말정산을 해야되야 될까요?
제가 알기론 연500이하는 넣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혹시 넣으면 5월달에 종부세 또 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으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자인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 배우자의 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