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으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자인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