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세 산정시 이중으로 공제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퇴직금을 인출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과세되고,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