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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러스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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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질문하고싶습니다.특정성성립하나요?

롤 쇼츠를 보다가, 한 유명 프로게이머가 라이브 방송 중 롤 솔랭을 하고 있었고, 그 게임에서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상대방과 팀원 및 상대도 해당 플레이어가 프로게이머라는 사실과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욕설을했습니다.

이 경우, 만약 프로게이머가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또한, 본인이 프로게이머이며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 이후에도 욕설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할 당시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고 더욱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방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에 대한 인식은 고의를 구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프로게이머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한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그 닉네임 자체가 특정 프로게이머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특정이 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질의 내용 중 욕설행위를 한 상대방 역시 그 프로게이머인 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특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