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질문하고싶습니다.특정성성립하나요?
롤 쇼츠를 보다가, 한 유명 프로게이머가 라이브 방송 중 롤 솔랭을 하고 있었고, 그 게임에서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상대방과 팀원 및 상대도 해당 플레이어가 프로게이머라는 사실과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욕설을했습니다.
이 경우, 만약 프로게이머가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또한, 본인이 프로게이머이며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 이후에도 욕설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할 당시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고 더욱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방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에 대한 인식은 고의를 구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프로게이머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한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그 닉네임 자체가 특정 프로게이머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특정이 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질의 내용 중 욕설행위를 한 상대방 역시 그 프로게이머인 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특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