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질문하고싶습니다.특정성성립하나요?
롤 쇼츠를 보다가, 한 유명 프로게이머가 라이브 방송 중 롤 솔랭을 하고 있었고, 그 게임에서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상대방과 팀원 및 상대도 해당 플레이어가 프로게이머라는 사실과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욕설을했습니다.
이 경우, 만약 프로게이머가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또한, 본인이 프로게이머이며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 이후에도 욕설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