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기간 관련?
목요일 오후에 업무 중 회사 계단에서 넘어짐 - 금요일 오전 병원 방문했더니 X-ray, MRI 촬영 후 우측 무릎 타박상 및 피가 차있고 멍 들어있다고 함. 산재처리 때문에 진단주수를 물어보니 입원 1주, 통원은 1달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리를 다쳐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입원 중인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산재 신청 대행이 가능한가요?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신청 및 서류는 전부 환자 본인이 준비하는 거라고 해서요
입원 1주 진단 나왔으나 4일 입원 후 퇴원 - 통원치료로 전환해도 산재 승인에 지장이 없나요?
일용직+파견직으로 근무한 거라 업무 종료 후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해당 계약서 내 ‘안전 및 산업재해 교육수료확인‘ 에도 서명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산재처리시 불리하게 적용할 것 같아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하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원무과를 통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종합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승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기에 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여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4일 입원 후 통원치료로 전환해도 산재 승인에 지장 없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산재신청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업재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