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횡령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동안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받았고 그 금액이 한 20만원 가량됩니다 제가 돈을 반환할테니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주라고 하니까 제가 일하면서 먹은 것들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원래 관례상 재고가 찍히지 않은 음식들은 알바들이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으면 안되지만 증거는 재고가 찍히지 않아 오로지 cctv 영상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음식을 먹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절대로 못받은 수당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1.cctv 영상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횡령으로 신고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업장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판매했고 그 증거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이것도 신고하면 처벌받을까요?
4. 사장이 주휴수당 안주고 각자 신고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CCTV 영상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피해가 큰 것은 아니므로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유불리를 따져 선택하실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횡령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CTV 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는 별개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서로 신고하기보다 적절히 협의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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