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고있지 않지만 사정상 동생의 치과비용을 제가 일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담한 치과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떤상황에서 제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시 본인 동생분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해줄 경우,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가정을 이루어
세대주를 이룬다면 치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