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항의를 하여 배상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보건소 등에 신고하여 식중독 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