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로 회사A에서 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채무자 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압류된금액은A회사에보관중입니다
급여압류해제결정문을A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압류보관중인 압류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면되나요???추가문서가 또오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고, 해제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A회사가 송달받았다면 해제의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