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설명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출석도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