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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23.08.12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피의자에게 전화할 수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설명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출석도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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