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곰살맞은파카204
곰살맞은파카20421.02.26

4시간 기간제 경력 미인정으로 1년 근속 수당 못 받고 있어요

2019년에 4시간 기간제근로자로 1년 일했고, 공채 합격해서 2020년 3.1일자로 기간제로 일하던 곳으로 4시간 무기직으로 발령 받았는데, 2019년 1년 일한 경력은 근속수당으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시간 근로는 경력으로 인정 안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못 준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속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다만, 기간제 근무 후 다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로 있었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봐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해당하기에 관할 노동청 임금 체불로 진정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수당에 대한 지급 요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지급 요건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년 일한 경력은 근속수당으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근속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로 그 지급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시간 근로는 경력으로 인정 안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못 준다고 합니다.

    - 풀타임근로자의 경력기간과 시간제근로자의 경력을 동일하게 볼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내규에 따라서 처리되는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