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4시간 기간제근로자로 1년 일했고, 공채 합격해서 2020년 3.1일자로 기간제로 일하던 곳으로 4시간 무기직으로 발령 받았는데, 2019년 1년 일한 경력은 근속수당으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시간 근로는 경력으로 인정 안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무 후 다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로 있었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봐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해당하기에 관할 노동청 임금 체불로 진정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수당에 대한 지급 요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지급 요건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년 일한 경력은 근속수당으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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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속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로 그 지급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시간 근로는 경력으로 인정 안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못 준다고 합니다.
- 풀타임근로자의 경력기간과 시간제근로자의 경력을 동일하게 볼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내규에 따라서 처리되는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