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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파카204
곰살맞은파카204
21.02.26

4시간 기간제 경력 미인정으로 1년 근속 수당 못 받고 있어요

2019년에 4시간 기간제근로자로 1년 일했고, 공채 합격해서 2020년 3.1일자로 기간제로 일하던 곳으로 4시간 무기직으로 발령 받았는데, 2019년 1년 일한 경력은 근속수당으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시간 근로는 경력으로 인정 안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못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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